2015년02월14일 28번
[산업재산권법]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. 乙의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乙의 상표사용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
- ② 乙의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51조(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)제1항제 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
- ③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
- ④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(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)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
- 甲의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: "乙의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51조(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)제1항제 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"
이유: 상표법 제51조(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)제1항제3호는 "상품의 품질, 성능, 원산지,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성명, 상호, 상표, 패키지, 용기, 포장, 서비스의 종류, 품질, 가격, 판매처, 제조연월일, 유통기한, 사용방법, 사용효과, 사용시 주의사항 등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시"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. 따라서, 乙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표사용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타당하다.
이유: 상표법 제51조(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)제1항제3호는 "상품의 품질, 성능, 원산지,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성명, 상호, 상표, 패키지, 용기, 포장, 서비스의 종류, 품질, 가격, 판매처, 제조연월일, 유통기한, 사용방법, 사용효과, 사용시 주의사항 등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시"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. 따라서, 乙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표사용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타당하다.